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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아빠들 (양육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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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fathers’. 나쁜 아빠들. 최근 한 유명야구해설위원이 그 명단에 올라 화제가 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의 이름이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엄마들의 신상정보도 올라와 있다). 그들의 실명, 사진, 출생년도와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공개되어 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개인정보 유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을만한 운영방식을 가진 사이트다. 이 사이트 운영자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호소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가 62.6%에 달한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런 사이트가 생긴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과연 이 사이트 운영자의 호소가 틀렸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불법임을 알면서 자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법은 이러한 나쁜 아빠들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들에게서 양육비를 반드시 받아내야만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이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양육비이행명령을 내린다. 만약 이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즉 최장 30일까지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감치에 처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지급능력이 있는 자라면 대체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아빠들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그들의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여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밖에 양육비 판결문을 근거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액수가 다소 적긴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일정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실행된다.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 버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가 호소했던 ‘아이의 생존권’을 위해 더욱 더 다양하고 강력한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빠라는 이름으로 헌신하는 수없이 많은 아버지들이 계신다. 아빠라는 이름 앞에 나쁘다는 글자가 붙게 하지 말자. 아이는 본인 스스로 양육비조차 주지 않는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날 것을 선택한 적이 없다.

출처 : 반월신문(http://www.banw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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